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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85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46/부노112...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13,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5. 1. 원고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B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원고 내에 조직된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 노동조합 B지부 계산원분회의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1) 이 사건 마트의 안전요원은 2015. 11. 28. 이 사건 마트의 계산원 C가 이 사건 마트의 협력업체 직원인 D가 구매한 물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바코드 스캐닝 후 일부 품목을 지정 취소해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누락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2) 이 사건 마트의 점장은 계산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가 상당수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2015. 11. 30. 원고의 롯데마트 사업본부 윤리경영1팀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3 원고의 윤리경영1팀은 위와 같은 조사의뢰에 따라, 2015. 12. 5. 내지 같은 달

6. 및 같은 달

9. 내지 같은 달 11. 이 사건 마트의 계산원, 도와센터 근무자, 관리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산원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동료 계산원의 쇼핑물품 계산시 임의적으로 계산을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2015. 12. 8."본인은 2015년 고객님께서 반품한 빵 계산대 반품함 월 3~4회 정도 12시 출근하면 가져다 먹었고 F들이 챙겨서 줄 때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간식으로 모여서 먹었습니다.

이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처벌도 각오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상기인은 ’07년 5월 1일부터 ’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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