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내에 있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는 마트 사업본부, 수퍼 사업본부 등을 두고 종합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대형마트인 E마트 경기양평점(이하 ‘이 사건 E마트’라고 한다)의 운영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치 등 1) 경기 양평군 C 소재 ‘A’(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통시장이고, 양평군수는 이 사건 시장으로부터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이 사건 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져 있고, 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다.
다.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 등 1) 피고는 2010. 11. 2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F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2. 3. 9. 양평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양평군수는 2012. 7. 12. 건축허가를 하면서 ‘양평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하시고 건축물 착공신고 등 공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다.
3) 피고는 2012. 7. 18.경 양평군수는 이 사건 E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양평군수는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4) F이 2012. 11. 26. 수원지방법원 2012아1180호로 위 특별허가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