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가볍게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 이제 그만 끝내자.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시비를 유발하여 내가 때리면 돈을 받아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만 가라. ”라고 말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1명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수회 밀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강하게 밀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현장상황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특히 REC_20160818 _203138 _2 파일 참조) 과 주변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밀려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③ 상해의 진단 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피고인에게 소염 진통제 주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