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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7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주먹을 뿌리쳤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A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71세) 소유의 건물을 피고인이 경락 받은 것 때문에 피해자가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아주지 않자 서로 시비 되어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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