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7: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681,0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17:55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3동에 있는 카페베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8. 18:40경 대구광역시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H계 소속 경장 피해자 I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까 지구대에서 말 했는데 또 말해야 되나, 좆같은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