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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3 2013고정197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현재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9:08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단지 상가 105호 내에서 피해자 C(35세,남)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들어 올리고 침입한 후,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7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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