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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9 2014고정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9. 26. 22:55경 익산시 D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전에 마신 술 외상값을 값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의 처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F에게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7회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여 얼굴과 가슴부위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한 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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