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18:30경에서 18:4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4층 D 관리부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여, 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오른쪽 어깨를 1회를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경찰 최초진술당시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보충 진술시에는"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서,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너 오늘 왜 그래 미친년아’라고 피고인이 욕을 하여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쳤다

’고 진술하다가, 우측 견부 좌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뿌리치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