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선박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선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며 ‘E’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선박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인 G의 수리 요청에 따라 2017. 2. 24.부터 2017. 3. 4.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고(그 수리계약을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수리 완료 후 원고가 제출한 완료사양서(갑 제2호증의 1, 수리업체가 수리한 내역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수리 의뢰인에게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이다)에 이 사건 선박의 선두(船頭) 부선의 경우 선장을 ‘선두’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이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완료사양서에 따라 산정한 수리비는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이 금액으로 원고는 2017. 3. 20.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7. 9. 15. 소외 회사로부터 10,000,000원만을 송금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도산을 앞둔 소외 회사에게 채무를 떠넘겨 원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의도를 모르는 원고가 이에 승낙하여 소외 회사로 세금처리가 된 것일 뿐, 이 사건 수리계약의 의뢰인측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선주인 피고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리비 51,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