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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331541
수리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선박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선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며 ‘E’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선박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인 G의 수리 요청에 따라 2017. 2. 24.부터 2017. 3. 4.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고(그 수리계약을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수리 완료 후 원고가 제출한 완료사양서(갑 제2호증의 1, 수리업체가 수리한 내역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수리 의뢰인에게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이다)에 이 사건 선박의 선두(船頭) 부선의 경우 선장을 ‘선두’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이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완료사양서에 따라 산정한 수리비는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이 금액으로 원고는 2017. 3. 20.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7. 9. 15. 소외 회사로부터 10,000,000원만을 송금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도산을 앞둔 소외 회사에게 채무를 떠넘겨 원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의도를 모르는 원고가 이에 승낙하여 소외 회사로 세금처리가 된 것일 뿐, 이 사건 수리계약의 의뢰인측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선주인 피고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리비 51,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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