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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7 2017가단2845
수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피고 B은 2017. 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강선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인천광역시 부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E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하고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피고 B은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가정법원 2016드단107820), 위 사건에서 2017. 2. 17. ‘피고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어 2017. 4. 4. 확정되었다.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2. 1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공사계약서 계약내용 공사명 D 상가 및 선각공사 견적금액(부가세 별도) 30,300,000원 계약금(계약 시) 입거 시 7,000만 원 중도금 2016. 12. 26. 3,000만 원 잔금(하가 일일 전) 결제조건 하가 1일 전 100% 현금 결제 상가예정일 2016. 12. 16. 출항예정일 2017. 1. 14. 2. 출항일 이후 선주가 계약금액 및 추가 작업 발생 비용을 완납하지 못하여 하가하지 못할 시에는 1일당 체가료가 450만 원 증가하며 대금 완납 시까지 선박을 인도할 수 없다.

발주자 상호 E 대표 B 계약대리인 C

다.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의 작성 (1) 이 사건 선박은 2017. 1. 26. 하가를 하였는데, 하가 당시 그 때까지 이루어진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공사계약서와 별도로 계약금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A과 E회사 B은 D 상가 및 선각공사와 관련하여 1억 5,500만 원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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