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7:30경 서울 도봉구 C 반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수양어머니인 피해자 D(여, 80세)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도박 빚 200만 원을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과도로 왼쪽 팔뚝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고, 같은 날 09:00경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협을 느낀 어머니는 집을 나와 이웃집에 피신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하자,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재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른다고 말하였으나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전체와 화장실, 부엌 등 콘크리트 벽돌조 지하층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가구 8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3층 주택 지하 61.14㎡를 수리비 1,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사진, 도봉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