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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05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 경 서울 강서구 C 일방통행 도로에 피해자 B(63 세) 이 택시를 운행하여 역 주행하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문증 누락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생업인 택시 운전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 1 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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