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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정1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자로, 2016. 4. 2. 07:50경 동해시 D에 있는 C요양원 식당 내에서, 아침 식사가 늦다는 이유로, 조리사인 피해자 E(57세, 여)에게 찾아가, “씨팔 밥이 왜 늦냐, 개같은 년아,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식사 준비가 늦는다는 항의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가사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정식재판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보다 중한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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