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0:35 경 통영시 도천 1길 7 해저 터널 입구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통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 니들이 경찰이냐
난 다 끝났어.
씨 발 놈들 아 집에 안 간다는 데 어쩔 건데 한번 해보 까" 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