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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나 벌금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선고받은 형[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91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횡령 및 절도 피해액의 경우 생활비로 사용한 점, 나아가 위 집행유예의 범죄의 피해자 M와 사이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전처가 사망하고 그 아들(만 5세)이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어 매년 2회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수술비는 약 320만원에 이른다고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을 심한 곤경에 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더불어 피고인이 2015. 2. 16.경 구속되어 현재까지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1년의 징역형이 추가로 집행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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