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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4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0.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로부터 서울 성동구 D 공장용지 1,318㎡ 지상 E호 건물 중 1층 39.47㎡(이하 ‘E호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05. 11. 4.부터 2007. 11. 3.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임차하고,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7. 7. 18. 피고 B로부터 위 공장용지 지상 G호 건물 중 1층 약 35평(이하 ‘G호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7. 25.부터 2009. 7. 24.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에 임차하고, ‘H’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3) 그 후 피고 B는 2008. 5. 15. 주식회사 O(그 후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

)에게 위 공장용지와 E, G 점포를 포함한 그 지상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0,381,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일인 2008. 11. 20.까지 위 공장용지에 있는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 1,036,600,000원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B는 2008. 11. 20.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은 같은 날 M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6.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호 점포 관련 분쟁 경과 1 피고 B는 2008. 5. 19.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3개월 안에 E호 점포를 인도해달라고 통지하였고, 같은 해

7. 16. 원고에게 다시 E호 점포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2 이에 피고 B는 2008. 10. 14.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호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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