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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7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충주시 D 외 11 필지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고 한다 )를 E로부터 도급 받았다.

2015. 4. 30.부터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데, 위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하여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아파트 철거 및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시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철거공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같은 달 21. F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H 이 I과 J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과 J과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 주였고, E이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서 피고인과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C 역시 H의 말을 신뢰하여 E이 이 사건 철거공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최소 1,200만 원을 계약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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