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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내가 맡아서 처리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큰 수익을 내서 나와 수익금을 나누고, 다른 사업도 계속 함께 진행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는 피고인이 아닌 G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철근 구매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입출금 통장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900만 원을 철거공사가 아니라 철근 자재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1. 10. 경 피고인과 함께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철거공사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900만 원을 주었는데, 2012. 2. 경 위 현장에 갔더니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물 철거 사업 용도로 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피해 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900만 원을 철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위해 철근 구입 용도로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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