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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7고단23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충주시 D 외 11 필지 상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고 한다 )를 E로부터 도급 받았다.

2015. 4. 30.부터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데, 위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하여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아파트 철거 및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시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철거공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같은 달 21. F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E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E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야 했는데, 그 예치 금이 없어 철거공사 중에 나오는 고철을 고철업자인 C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실제 C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E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충주시 D 외 11 필지 상의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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