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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160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6. 7. 피해회사인 (주)D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포장지의 원단 구입에서부터 포장지 품질 연구업무와 약 포장지를 판매한 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약 포장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5. 6.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 6. 1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1. 5. 4.까지 품질본부 품질 보증팀 계장으로 기계의 최종 품질 검사 업무와 약국이나 병원 등을 상대로 기계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고인 A가 퇴사하면서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하여 A의 후임으로 약품 포장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5. 31.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인 (주)D은 1978년 설립된 이후 2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약국 조제 자동화 시스템 관련 기술과 약품 포장지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특허 190건과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해외 특허 80건을 출원하여 현재 약국 조제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이상이고, 미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약국 조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약품 포장지는 1996년 무렵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6년경부터는 본격적인 포장지 개발을 위해 약 2억 4,0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품질향상을 시켜 2011년에는 포장지 판매액이 280억 원에 이를 전망이었다.

피해회사는 이러한 독점적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매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기밀유지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 직원들을 상대로 기업비밀 누설금지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매년 임직원용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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