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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S로부터 기망당하여 금괴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 L, AY에게 돈을 빌려 자금표를 마련하게 되었고, AT, AR로부터 기망당하여 금괴 및 지하자금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자금표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AC로 하여금 AD에게 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제5, 제12의 각 죄 : 징역 2년, 판시 제2 내지 제4, 제6 내지 제11의 각 죄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S나 AT 등이 한 말이나 금괴에 관한 사진 및 지하자금과 관련된 소문을 근거로 금괴나 지하자금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회적 지위나 인적관계 등 AS나 AT 등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정황도 분명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별다른 담보조치도 제공받지 못한 점, ③ 금괴나 지하자금을 실제 구입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반환할 자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금괴나 지하자금이 존재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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