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0178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B의 상속인인 C, D, E, F, G, H, I, J, K가 각 별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인바, 원고는 1988. 1. 16. AS로부터 충북 청원군 AT 전 2921㎡를 매수한 후 그 인접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AU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AT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AU 토지의 면적이 합계 1844㎡에 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 L의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 갑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S로부터 충북 청원군 AT를 매수하여 1998. 1.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와 인접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는 B, L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 2항 기재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3회에 걸쳐 각 2008. 1. 1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2가단11488, 2015가단100709, 2016가단105039) 각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각 판결은 각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 L의 상속인들인 주문 제1, 2항 기재 당사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