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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3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2. 02:1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계산대 옆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관상수가 식재된 대형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를 차면서 피해자를 위 주점 의 룸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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