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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0 2014고단10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5. 21:4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불러 재차 테이블에 앉게 한 후 “가슴에 뭐 넣었냐, 수술했냐, 몇 컵이냐, 왜 이렇게 말랑거리냐”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5. 23: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F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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