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하자보수 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44세)는 D건물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동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C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발길질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동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C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구인지는 모르나 무릎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다가와서 피하기 바빴으며, 입주민들이 자신을 끌고 다닐 때 다리를 삐끗하였고 대퇴에 타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