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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정108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취업 준비생이고, D은 C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18:50경 아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직장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몸이 깔린 상태에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우산으로 D의 머리를 1회 찔렀다는 점에 관한 근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은 누워 있는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돌맹이 깨듯이’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에 주변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죽을까 염려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D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D의 밑에 깔린 상태로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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