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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의 해석적용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구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고 한다)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의무(제1호), 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제2호, 제3호 전단),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평가결과가 나온 대행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의무(제3호 후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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