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4661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13,420원, 선정자 B에게 42,450,207원, 선정자 C에게 19,062,2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13,420원, 선정자 B에게 42,450,207원, 선정자 C에게 19,062,23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