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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4661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13,420원, 선정자 B에게 42,450,207원, 선정자 C에게 19,062,2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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