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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9 2015가단58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449,840원, 선정자 B에게 20,911,901원, 선정자 C에게 14,538,83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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