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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61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3,192,244원, 선정자 B에게 7,935,763원, 선정자 C에게 10,781,67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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