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8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면 소집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3. 5. 16.자로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