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528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6. 7. 11. 09:00에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100에 있는 수영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2회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