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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6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6. 1. 12.부터 2014.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장공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1,061,757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72,960원 등 금품 합계 13,134,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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