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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4 2013고단20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중국음식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11. 7. 11.부터 2013. 3.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91,779원과 2011. 5. 4.부터 2013. 3.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17,807원 등 퇴직금 합계 7,109,5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D,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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