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9.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게임전용 키보드와 블루투스 마우스 3개, 무선마우스 3개 및 게임 전용 마우스패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공해주면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0,000원 상당의 노트북 프로그램 설치 용역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10:30경 대구 동구 F에서 피해자 G 운전의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H에 있는 I 건너편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 기타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택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5』 피고인은 2020. 3. 24.경 모바일 중고품매매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샤오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