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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16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권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조직으로서 조직 내부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 거리가 먼 곳으로 가면 그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10: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에 대한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연결을 조작하는 ‘F’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4:15경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E은행에 전화를 걸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후,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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