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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7 2011나384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D 지상에는 1994. 6.경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위 건물 중 지하 3층 내지 지상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지상 5층 내지 9층은 아파트 부분이다)은 면적 7,418.63㎡인 1개의 독립된 상가부분으로 구분된 후 1994. 6. 30. 하나의 소유권 목적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부분에 있는 108개의 점포를 분양받은 점포주들은 위 상가부분에 관하여 각기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 22.경 F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상가부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G은 그 무렵 이 사건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최초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B은 2002. 4. 26. 이 사건 관리단체의 제2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 가운데 피고 C을 비롯한 28명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위 상가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위 법률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2003. 11. 2.에 소집한다고 통지하였고, 위와 같이 통지된 2003. 11. 2.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공유지분 합계 5,211.73㎡(이 사건 상가부분 면적의 70.25%)의 찬성으로 이 사건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피고 C이 선출되었다.

다. 한편, 2001. 10. 11.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되었고,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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