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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3 2020고단1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0: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센 텀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진단서 내사보고( 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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