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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4 2015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3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이여로 1041 북여주IC 앞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이여로 1237에 있는 이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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