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64] 피고인은 2016. 8. 4. 15:25경 여주시 현암동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07] 피고인은 2016. 8. 15. 11:37경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여로 607에 있는 ‘푸주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8. 22. 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