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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0 2015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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