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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나81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B은 2003. 6. 23. 엘지(LG)카드 주식회사와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48개월로 정하고,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24%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5. 6. 16.경 B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4. 3. 20. 기준으로 B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돈은 원금 7,228,901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878,5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 원리금 합계 30,107,445원 및 그 중 원금 7,228,901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B 사이의 분할상환약정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원고에게 2006. 6.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였고 원고가 잔여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17%를 적용하여 채무금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B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형태가 당초 주채무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민법 제430조 참조) 이를 이유로 피고가 보증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피고와 B의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드단5906 이혼 등 사건에서 'B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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