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53,834원 및 그 중 65,909,379원에 대한 2019.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 D 7.5톤 트럭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외 E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10.9%, 연체이율 연 25%,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9. 4. 20.경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2019. 5. 23. 기준 대출원리금 67,053,834원(원금 65,909,379원)을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67,053,834원 및 그 중 원금 65,909,379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약정 당시 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담보로 제공된 위 차량을 통해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서 아직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담보물이 처분되어 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의 청구이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 상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