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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4 2013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3. 2. 13. 20: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영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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