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0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3. 15. 1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를 계약금 3,000,000원에 구두로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건물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2,900,000원은 돌려받았으나 1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3. 17. 10:00 경 위 같은 장소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다.

일단 우리가 준 계약금 내놔 라. 그리고 배로 돈을 물려야 한다.

도둑년이다.

이년 장사 못하게 확 뒤집는다.

돈 내놔 라.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 나쁜 년 도둑년 일단 돈 계약금 내놔 라. 배로 돈을 물릴 꺼다.

”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이상 피해자의 두부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21. 14:00 경에도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이상을 피해 자의 두부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6. 3. 17. 10: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시장 상인 F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다.

도둑년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6. 3. 21.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장 상인 F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