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16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13: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광주은행 D 지점 창구에서, 피고인이 2016. 5. 4. 해지한 정기예금 중 1,000만 원의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은행 직원 및 고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인출을 담당한 피해자 F에게 “1,000 만 원이 어디로 도망 가 버렸다, 돈을 먹어 버렸다, 내 돈 내놔 라, 사기꾼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1.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판결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