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1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2016. 8. 경부터 2016. 9. 중순경 사이에 위 D에서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전화요금과 위약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이를 따지다가, 위 매장 내에 F, G, 다른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위약금 내놔 라, 십할 꺼, 십할 꺼” 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위 매장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위 매장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씨 발 놈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