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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224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의 관계 1) 주식회사 C(2010. 10. 25.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은 1994. 11. 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B은 1996년경 D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D을 인수한 실사주이고, 원고는 B에게 채용되어 D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나. 명의신탁에 의한 D 주식 취득 및 양도 경위 1) B은 1996. 10. 5. 원고의 명의를 빌려 D의 주식 12,600주를 취득하였다. 이후 아래와 같은 유상증자를 거쳐 2010. 10.경까지 B이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된 D의 주식은 총 80,220주(12,600주 37,800주 2,100주 10,920주 16,8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가 되었다. - 1997. 9. 22. 유상증자로 37,800주 취득 - 1999. 9. 29. 유상증자로 2,100주 취득 - 2002. 8. 22. 유상증자로 10,920주 취득 - 2004. 12. 10. 유상증자로 16,800주 취득 2)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 주식매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은 원고가 아닌 B이 모두 부담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주식은 B의 뜻에 따라 2010. 10. 5.경 B의 동서인 E에게 모두 양도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1) 동울산세무서장의 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은 D의 실사주인 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동울산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2014. 3. 11.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161,514,740원[1999. 9. 29. 증여분 2,731,890원(가산세 630,437원 포함) 2002. 8. 22. 증여분 21,954,940원(가산세 6,272,841원 포함) 2004. 12. 10. 증여분 136,827,91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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