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인천 서구 가좌1동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안에 식당을 인수해서 아들에게 식당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천터미널 안에 식당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D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으며,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