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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23:17경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BMW 차량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범퍼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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